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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2.24
국가인권위워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 기준강화와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,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 했다고 합니다.
출처 : 웰페어뉴스 http://www.welfare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