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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기사>인권위"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"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
글번호 10 등록일 2015-02-25
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4058명
 

 

2015.02.24

국가인권위워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  위해 시설 설치 기준강화와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,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 했다고 합니다.

 

출처 : 웰페어뉴스 http://www.welfare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410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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