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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12. 09.
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앞으로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 및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
자료출처 : 머니투데이-the300-(http://the300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5120916117644820)